
일단 가해자인 피고인의 신상이 들어날 수 있으니 최대한 숨길것은 숨기고 이야기 하려고 함 내가 어떤 물건을 제작 구매하기위해 400만원 가량을 들여 제작의뢰를 하며 사용자인 나와의 긴시간의 회의가 필요했다. 정확히는 제작하는 사람입장에서의 편의를 위해밤 낮을 가리지 않고 나도 그 회의에 참여해야만 했다. 그러기를 약 두달. 결국 제작판매 하는 것이 무산되고 말았다.이유는 단순히 능력 부족에 의한 제작사의 포기였다.일방적인 계약파기로, 내가 손해본 시간적인 부분 등 따지지 않고그저, 돈을 돌려받기로만 했다.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다. 400만원 중 200여만원을 돌려주었다. 결국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.전자소송이라고 치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온다. https://ecfs.scourt.go.kr/psp/i..